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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사용수익권

태국 민법상의 용익권(usufruct)은 타인의 재산, 주로 토지,을 일정 기간 또는 용익권자의 생애 동안 사용하고 향유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는 전문적인 유산 계획 도구이며 콘도미니엄의 외국인 할당(쿼터)을 우회하는 지름길이 아니다.

방콕 Thai Visa Centre에서는 외국인의 이민, 은행 및 부동산 계획을 조율하도록 돕습니다. 이 안내서는 사용수익권의 정의, 등록 절차, 임대권(리스홀드)과의 비교 및 외국인 위험을 설명합니다. 보다 폭넓은 소유권 전반은 저희 부동산 허브을 참조하세요.

태국어 용어
시디-켑-킨

민법상 타인의 재산을 사용하고 향유할 권리.

소유권
오직 사용하십시오

사용수익권자는 토지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명목상 소유자(bare owner)가 토지국에 소유권을 유지합니다.

등록
필수

제3자에 대해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토지사무소(Land Office)에 등기해야 합니다.

전형적인 기간
종신 또는 정해진 기간

부동산 계획에서 종종 30년 임대 구조와 함께 적용됩니다.

사용수익권(usufruct)이란 무엇인가요?

용익권자는 재산을 사용하고 임대 소득과 같은 과실을 수취하며 토지를 점유할 수 있으나 소유권은 없습니다. 명목상 소유자는 토지청에 등록된 소유권을 유지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사용권을 보호하거나 외국인의 직접 토지 소유가 불가능한 장기 가족 약정에서 사용수익권은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등록 요건

토지국(Land Office)에 등록해야만 사용권(usufruct)이 제3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소유권 조사(등기부 검색)에 표시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계약은 원소유자가 매각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보호가 약합니다.

요건세부사항
토지사무소 등록등기되지 않은 용익권 계약은 제3자에게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등기부 등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최대 기간용익권자의 생존 기간 또는 합의된 정해진 기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생명 용익권은 권리자의 사망 시 종료됩니다.
등록 수수료정부 수수료는 등록 시 토지국(Department of Lands) 일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소유권 증서의 표기등기된 용익권은 등기검색에 표시되며, 명목상의 소유자가 매도하더라도 해당 토지에 따라 계속 유지됩니다.

사용수익권 vs 등록 임대차

두 문서 모두 토지국 등록이 필요하지만 서로 다른 법적 목적을 가집니다. 가족 토지 계획을 위한 구조를 선택하기 전에 주의 깊게 비교하세요.

특징사용수익권등기된 임대차
주요 용도'and fruits'(임대 소득)를 사용하세요.계약상의 점유
전형적인 기간종신 또는 정해진 기간최대 30년
이전 가능 여부일반적으로 양도 불가합니다계약에서 허용하는 경우 양도 가능
등록토지사무소 필수토지사무소 필수

임대권 기간 제한 및 갱신 조항은 부동산 임대차 가이드을(를) 읽어보십시오.

유산 계획의 활용

태국인 배우자가 명목상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외국인 파트너가 사용권 및 수입권 보장을 필요로 할 때 국적이 다른 커플은 용익권을 사용합니다. 변호사가 용익권을 유언장 및 임대차와 조정하여 작성합니다.

1

외국인 배우자의 사용 권리를 보호하세요

태국인 배우자가 명목상 소유권을 보유하고 외국인 파트너는 가족 토지에 대해 평생 사용권 및 임대 수익에 대한 등기된 용익권을 부여받습니다.

2

국적이 다른 커플

태국 유언 및 임대 구조와 결합된 사용수익권은 외국인의 직접 토지 소유가 금지될 때 다층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3

장기 가족 체류 준비

부모는 상속 계획을 위해 명의를 보유한 채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사용수익권을 부여합니다.

4

superficies와 결합

용익권 토지의 건축권은 건설 계획이 있는 경우 별도의 지상권 등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직면하는 위험

사용수익권은 사용권을 보호하지만 소유권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태국 국세청 (Revenue Department) 규정에 따른 임대소득 과세 등 등기 전에 제한사항을 이해하세요.

  • 용익권은 토지 소유권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명목상 소유권(bare title)을 매각하거나 완전한 소유권(freehold)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무주권자는 토지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등록된 사용·수익권을 인수하지만, 새로운 소유자와의 관계는 변경됩니다.
  • 임대소득과 같은 '과실'에 대한 과세는 국세청 규정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실한 계약서 작성은 유지보수, 개량, 재산세 납부 책임 등에서 분쟁을 야기합니다.
  • 용익권은 전문적 도구로서 콘도 외국인 쿼터를 우회하기 위한 지름길이 아닙니다.

유언의 대체물이 아님: 사용수익권은 태국 유언장과 함께 검토하세요. 기타 자산의 상속은 당사의 태국 유언장 FAQ를 참조하세요.

흔한 실수

외국인 구매자와 장기 체류자는 태국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usufruct)을 활용할 때 이러한 오류를 겪습니다. 서명하거나 계약금을 지불하기 전에 공인 변호사에게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 기본적 점유권을 초과하는 미등기 사용·수익권(usufruct) 계약에 의존하는 것.
  • 용익권을 토지국 등록 없이 장기 임대차와 혼동함
  • 등기된 부담물의 우선순위를 확인하지 않고 차노트(토지증서) 매각 시에도 용익권이 존속한다고 가정하는 것
  • 변호사가 서면으로 사용수익권(usufruct) 기간 및 갱신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물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것.
  • 태국 소유 토지에 등록된 용익권(usufruct)이 세금 및 상속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함.

자주 묻는 질문

태국의 용익권(ususfruct)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이는 안내일 뿐 귀하의 특정 유산 계획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질문:외국인이 태국에서 사용수익권(Usufruct)을 등록할 수 있습니까?

A:

예, 기초 토지 등기가 등록을 허용하고 시설물이 외국인의 토지 이용에 관한 토지법(Land Code) 정책을 준수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등기 전에 독립적인 부동산 변호사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질문:사용수익권이 설정된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A:

용익권(usufruct) 계약과 건축 허가가 허용하는 경우에만. 건축은 종종 토지국에 별도로 등기된 결합된 지상권(superficies rights)을 요구합니다.

질문:용익권이 유언을 대체합니까?

A:

아니요. 다른 자산의 상속을 위해 태국 유언과 사용수익권을 함께 준비하세요. 당사 태국 유언장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을(를 참조하세요.

질문:사용수익권(usufruct)과 리스홀드(leasehold)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용익권은 민·상법 규정에 따라 임대료 등 수익의 사용 및 향유를 허용합니다. 등록된 임대차는 최대 30년의 계약에 따른 점유를 부여합니다. 둘 다 토지국 등기가 필요합니다.

질문:10년 기간 동안 자격이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등록된 사용수익권은 새 소유자에게 구속됩니다. 매수인은 귀하의 등록된 권리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실무적 관계 및 유지보수 책임은 원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질문:사용수익권 등록은 얼마나 걸립니까?

A:

서류와 소유권이 명확한 경우 토지국(Land Office)에서 당일 처리됩니다. 변호사가 사전에 계약서 및 등록 양식을 준비합니다.

질문:용익권(usufruct)을 30년 임대와 결합할 수 있나요?

A:

예. 유산 계획은 종종 평생 사용을 위한 용익권을 등기된 임대 구조와 함께 계층적으로 구성하여 추가 보안을 제공합니다. 문서 작성 시 변호사가 두 문서를 함께 조정합니다.

질문:용익권이 등기부 등본에 표시됩니까?

A:

등기된 용익권은 담보권 및 기타 부담과 함께 토지국의 등기원부에 표시됩니다. 용익권을 수락하기 전에 항상 소유권 검색(등기조사)을 의뢰하십시오.

공식 참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