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의 회사 해산
태국 회사 해산은 주주 결의, 청산, 채권자 정산, 세무 클리어런스, 그리고 상업등록부(DBD) 말소를 엄격한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방콕의 Thai Visa Centre에서는 회사 청산 시 외국인 이사와 직원의 비자 및 취업허가 상태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주주총회의 첫 결의만으로 회사가 완전히 청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은 자산과 부채에 따라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세무 정산 요건에 대해서는 법인세 안내을(를) 읽어보세요.
해산을 위한 특별 결의는 일반적으로 주주 총수의 3/4(75%) 찬성을 요구합니다.
청산인은 청산 기간 동안 3개월마다 진행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회사 계정(장부)은 DBD에 제출되어 10년간 공개 열람 대상입니다.
세금이 체납된 경우 국세청의 확인(클리어런스)이 없으면 최종 등록 말소가 차단됩니다.
왜 회사들이 해산하나요
- 사업은 수익을 내며 종료되거나 손실을 입고 종료될 수 있습니다.
- M&A 또는 자산 이전을 통한 그룹 구조조정
- 시장 진입 실패 또는 전략적 철수
- 주주 분쟁으로 인한 퇴출
- 법원에 의한 강제 해산 또는 미준수로 인한 DBD 등록 말소
1단계: 혼인 해소 등록
주주총회
해산을 위한 특별 결의 통과, 일반적으로 3/4 이상의 찬성 필요.
두 번째 미팅
결의를 확정하고 청산인(여러 명일 수 있음)을 임명하세요.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기존 이사가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DBD 등록
해산을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에 등록하세요. 회사는 청산 단계에 들어가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존속합니다.
청산 단계 시작
회사가 청산 목적으로만 존재함. 최초 결의 후에도 완전히 해산되지 않음.
2단계: 완전 청산
청산인은 자산을 수집하고 채권자를 정리하며 잉여금을 주주들에게 배분합니다. 청산이 1년을 초과하면 연례 주주총회가 요구됩니다.
- 자산 및 미수금 수집
- 채권자를 적절한 순서로 정리하세요.
- 필요한 경우 미납 주식자본을 청구하십시오
- 잉여금을 주주들에게 비례 배분
- 분기별(3개월마다) 진행 보고서 제출
- 자산이 채무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파산 법원에 청원하세요.
단계 3: 등록 완료
최종 주주총회에서 청산재무제표를 승인합니다. DBD(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가 총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 사실을 등기합니다. 회사 재무제표는 DBD에 10년간 예치되어 공개 열람되며 그 후 회사는 법적으로 해산됩니다.
등록 말소 전 세금 정산
태국 국세청은 최종 PND.50 법인세 신고서, 등록된 경우 부가가치세(VAT) 등록 말소, 그리고 미납 세금이 없음을 확인하는 클리어런스 레터를 요구합니다. 미해결 세금은 등록 완료를 차단합니다.
출입국 영향: 초과 체류를 피하려면 최종 취업 허가 취소 전에 TVC에 연락하십시오.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이 종료되면 비자 상태를 변경하거나 출국해야 합니다.
해산 시 출입국
| 개인 | 조치 필요 |
|---|---|
| 외국인 직원 | 취업 허가증이 취소되었습니다. 비자 상태를 변경하거나 태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
| 청산인으로서의 외국인 이사 | 정리(축소) 기간 동안 허가 범위 제한. 이민 사항을 조기에 계획하세요. |
| 근무하지 않는 주주 | 고용주 후원(스폰서)이 없는 경우 비자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일정 기대치
| 단계 | 기간 |
|---|---|
| 해결 및 청산인 선임 | 2~4주 |
| 자산 매각 및 채권자 정산 | 3~18개월 이상 |
| 세무조사 및 세금 완납 확인 | 1~6개월 |
| DBD 최종 등록 말소 | 승인 후 2주 |
일반적인 해산·종결 실수
- 첫 번째 결의 후 회사가 사라진다고 가정함. 회사는 청산 기간 동안 여전히 책임 있는 법인으로 남아 있다.
- 채권자 통지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자산을 분배하는 행위
- 태국 노동법상 직원 퇴직금(퇴직 수당)을 무시함
- 근로허가가 취소된 후 관광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 이사.
- 최종 회의 후 14일 기한 내에 DBD에 장부를 제출하지 않음
- BOI 통보 없이 회사가 해산되면 인센티브 환수 위험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태국 회사를 폐업하려는 외국인 이사 및 직원들을 위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구체적 요건은 DBD 및 태국 국세청(Revenue Department)에 확인하십시오.
질문:부채가 있는 회사가 해산할 수 있나요?
A:청산 후 지급능력이 있으면 자진 해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급불능이면 법원을 통한 파산 절차가 개시됩니다.
질문:청산 중 근로허가는 어떻게 되나요?
A:일반적으로 고용 종료 시 취소됩니다. 청산인 역할은 특별 허가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종 허가 취소 전에 초과 체류를 피하기 위해 TVC에 연락하세요.
질문:해산된 회사를 복구할 수 있습니까?
A:아니요. 완전 해산 및 말소된 후 사업을 재개하려면 새 법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질문:말소(strike-off)가 자발적 해산과 동일한가요?
A: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DBD 말소는 행정적 제재입니다. 이는 세무 정산과 채권자 정산을 수반하는 적절한 청산과는 다릅니다.
질문:청산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A:부채가 없는 휴면법인은 수개월 내에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와 직원이 있는 영업 중인 기업은 더 오래 걸리며, 보통 6~18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질문:등록 취소 전에 필요한 세금 양식은 무엇인가요?
A:최종 PND.50 법인세 신고서, 등록된 경우 부가가치세(VAT) 등록말소, 미납 세금 없음 확인을 위한 국세청(Revenue Department) 확인서.
질문:회사가 법적으로 해산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최종 주주총회가 청산 결산을 승인하면 DBD는 14일 이내에 완료를 등기하고 장부는 10년간 검사 용도로 예치됩니다.
질문:해산하기 전에 TVC에 연락해야 하나요?
A:예, 외국인 이사 또는 직원이 취업허가증을 보유한 경우 가능합니다. 최종 허가 취소 전에 비자 상태 변경을 계획하여 불법 체류를 피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