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30일 비자 면제, 2026년 업데이트

2024년 7월 15일의 관광, 취업 또는 단기 사업을 위한 특별 60일 면제는 취소되었습니다. 명시된 여권은 이제 관광 목적으로만 30일이 허용됩니다.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 면제 양자 협정

14일2

1.캄보디아
2.미얀마

(국제공항을 통한 입국만 가능)

30일10

1.중국
2.홍콩
3.카자흐스탄
4.라오스 (라오인민민주공화국)
5.마카오
6.몽골
7.러시아
8.말레이시아
9.베트남
10.동티모르

90일5

1.아르헨티나
2.브라질
3.칠레
4.페루
5.대한민국(ROK)

30일 비자 면제*60

  1. 1.호주
  2. 2.오스트리아
  3. 3.바레인
  4. 4.벨기에
  5. 5.불가리아
  6. 6.부탄
  7. 7.브루나이
  8. 8.캐나다
  9. 9.크로아티아
  10. 10.키프로스
  11. 11.체코 공화국
  12. 12.덴마크
  13. 13.에스토니아
  14. 14.피지
  15. 15.핀란드
  16. 16.프랑스
  17. 17.조지아
  18. 18.독일
  19. 19.그리스
  20. 20.헝가리
  21. 21.아이슬란드
  22. 22.인도네시아
  23. 23.인도
  24. 24.아일랜드
  25. 25.이스라엘
  26. 26.이탈리아
  27. 27.일본
  28. 28.요르단
  29. 29.쿠웨이트
  30. 30.키르기스스탄
  31. 31.라트비아
  32. 32.리히텐슈타인
  33. 33.리투아니아
  34. 34.룩셈부르크
  35. 35.몰타
  36. 36.말레이시아
  37. 37.몰디브
  38. 38.네덜란드
  39. 39.뉴질랜드
  40. 40.노르웨이
  41. 41.오만
  42. 42.필리핀
  43. 43.폴란드
  44. 44.포르투갈
  45. 45.카타르
  46. 46.루마니아
  47. 47.사우디아라비아
  48. 48.싱가포르
  49. 49.슬로바키아
  50. 50.슬로베니아
  51. 51.남아프리카 공화국
  52. 52.스페인
  53. 53.스웨덴
  54. 54.스위스
  55. 55.대만
  56. 56.터키
  57. 57.우크라이나
  58. 58.아랍에미리트
  59. 59.영국
  60. 60.미국

* 일방적으로 부여됨

도착비자(VoA) 15일 (3개국)

  • 도착비자(VoA) 대상
  • 수수료 2,000 THB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세르비아

15일 비자 면제 (2개국)

세이셸
모리셔스

육로 국경을 통한 30일 입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연 2회

관보 문서

페이지 28

제143권
관보
B.E. 2569년 8월 31일
특별호 207 Ngor

내무부 고시

제목: 2024년(불기 2567년) 7월 15일자 내무부 고시 '여권 또는 여권을 대신하는 서류 소지자가 관광, 취업 또는 단기 업무를 목적으로 태국 왕국에 일시 입국하는 경우 특별사안으로 비자 면제 및 최장 60일 체류를 허용하는 국가 및 영토 목록 지정'의 취소

현 상황에 적합하고 국가 안보, 경제 및 관광 진흥을 고려하여 적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광·취업 또는 단기 업무를 목적으로 태국 왕국에 일시 입국하는 여권 또는 여권을 대신하는 서류 소지자에게 특별사안으로 비자 면제 및 최장 60일 체류를 허용하는 국가 및 영토 목록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므로;

출입국관리법, B.E. 2522 (1979) 제17조에 의거하여, 총리 및 내무부 장관은 B.E. 2569 (2026) 7월 14일 각료회의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통지를 발합니다:

조항 1. 2024년(불기 2567년) 7월 15일자 내무부 고시 '여권 또는 여권을 대신하는 서류 소지자가 관광, 취업 또는 단기 업무를 목적으로 태국 왕국에 일시 입국하는 경우 특별사안으로 비자 면제 및 최장 60일 체류를 허용하는 국가 및 영토 목록 지정'은 폐지된다.

조항 2. 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에 발효된다.

B.E. 2569 (2026) 8월 26일에 공고됨

Anutin Charnvirakul

총리

Anutin Charnvirakul

내무부 장관

페이지 31

제143권
관보
B.E. 2569년 8월 31일
특별호 207 Ngor

내무부 고시

제목: 관광 목적으로 태국 왕국에 일시 입국하는 여권 또는 여권을 대신하는 서류 소지자에 대해 비자 면제 및 최장 30일 체류를 허용하는 국가 및 영토 목록 지정

현 상황에 적합하고 국가 안보, 경제 및 관광 진흥을 고려하여 적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광 목적으로 태국 왕국에 일시 입국하는 여권 또는 여권을 대신하는 서류 소지자에 대해 비자 면제 및 최장 30일 체류를 허용하는 국가 및 영토 목록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므로;

비자 심사·면제 및 비자 종류 변경에 관한 규칙·절차 및 조건을 정하는 장관령, B.E. 2545 (2002) 제13조에 의거하여, 총리 및 내무부 장관은 B.E. 2569 (2026) 7월 14일 각료회의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통지를 발합니다:

조항 1. 다음은 폐지된다:

(1) 관광 목적의 임시 입국을 위해 여권 또는 여권을 대신하는 문서 소지자들에 대해 비자 면제를 부여하고 왕국 내 체류 기간을 3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국가 목록 지정에 관한 내무부 통지, B.E. 2562 (2019) 3월 4일자;

(2) 관광 목적의 임시 입국을 위해 여권 또는 여권을 대신하는 문서 소지자들에 대해 비자 면제를 부여하고 왕국 내 체류 기간을 3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국가 목록 지정에 관한 내무부 통지 (제2호), B.E. 2565 (2022) 6월 21일자.

조항 2. 관광 목적으로 태국 왕국에 일시 입국하는 여권 또는 여권을 대신하는 서류 소지자에 대해 비자 면제 및 최장 30일의 체류를 허용하는 국가 및 영토 목록은 다음과 같이 지정된다:

(1)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2) 오스트리아 공화국

(3) 바레인 왕국

(4) 벨기에 왕국

(5) 불가리아 공화국

(6) 부탄 왕국

(7) 브루나이 다루살람

(8) 캐나다

(9) 크로아티아 공화국

(10) 키프로스 공화국

(11) 체코 공화국

(12) 덴마크 왕국

(13) 에스토니아 공화국

(14) 피지 공화국

(15) 핀란드 공화국

(16) 프랑스 공화국

(17) 조지아

(18) 독일 연방공화국

(19) 그리스 공화국(헬레니키 공화국)

(20) 헝가리

(21) 아이슬란드 공화국

(22) 인도네시아 공화국

(23) 인도 공화국

(24) 아일랜드

(25) 이스라엘 국가

(26) 이탈리아 공화국

(27) 일본

(28) 요르단 하심 왕국

(29) 쿠웨이트 국가

(30) 키르기스 공화국(키르기스스탄)

(31) 라트비아 공화국

(32) 리히텐슈타인 공국

(33) 리투아니아 공화국

(34) 룩셈부르크 대공국

(35) 몰타 공화국

(36) 말레이시아

(37) 몰디브 공화국

(38) 네덜란드 왕국

(39) 뉴질랜드

(40) 노르웨이 왕국

(41) 오만 술탄국

(42) 필리핀 공화국

(43) 폴란드 공화국

(44) 포르투갈 공화국

(45) 카타르 국가

(46) 루마니아

(47)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48) 싱가포르 공화국

(49) 슬로바키아 공화국(슬로바키아)

(50) 슬로베니아 공화국

(51) 남아프리카 공화국

(52) 스페인 왕국

(53) 스웨덴 왕국

(54) 스위스 연방

(55) 대만

(56) 터키 공화국

(57) 우크라이나

(58) 아랍에미리트

(59) 영국

(60) 미합중국

조항 3. 제2항에 따라 관광 목적의 비자 면제 대상이며 임시로 왕국에 입국하는 것이 허용되는 여권 또는 여권을 대신하는 문서를 소지한 자가 이민 심사대나 육로 국경 심사대의 지정된 통로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연간(달력 연도) 2회를 초과하여 왕국에 입국할 수 없다. 다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다루살람, 인도네시아 공화국 또는 싱가포르 공화국의 국적을 가진 자 또는 장관이 지정한 다른 국가의 국적을 가진 자는 연간 2회를 초과하여 입국할 수 있다.

조항 4. 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에 발효된다.

B.E. 2569 (2026) 8월 26일에 공고됨

Anutin Charnvirakul

총리

Anutin Charnvirakul

내무부 장관

페이지 29

제143권
관보
B.E. 2569년 8월 31일
특별호 207 Ngor

내무부 고시

제목: 관광 목적으로 태국 왕국에 일시 입국하는 여권 또는 여권을 대신하는 서류 소지자에 대해 비자 면제 및 최장 15일 체류를 허용하는 국가 목록 지정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국제 관계를 증진하고 태국 왕국의 전반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므로;

비자 심사·면제 및 비자 종류 변경에 관한 규칙·절차 및 조건을 정하는 장관령, B.E. 2545 (2002) 제13조에 의거하여, 총리 및 내무부 장관은 B.E. 2569 (2026) 7월 14일 각료회의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통지를 발합니다:

조항 1. 관광 목적으로 태국 왕국에 일시 입국하는 여권 또는 여권을 대신하는 서류 소지자에 대해 비자 면제 및 최장 15일의 체류를 허용하는 국가 목록은 다음과 같이 지정된다:

(1) 세이셸 공화국

(2) 모리셔스 공화국

조항 2. 제1항에 따라 관광 목적의 비자 면제 대상이며 임시로 왕국에 입국하는 것이 허용되는 여권 또는 여권을 대신하는 문서를 소지한 자가 이민 심사대나 육로 국경 심사대의 지정된 통로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연간(달력 연도) 2회를 초과하여 왕국에 입국할 수 없다. 다만, 장관이 지정한 국가의 국적을 가진 자는 연간 2회를 초과하여 입국할 수 있다.

조항 3. 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에 발효된다.

B.E. 2569 (2026) 8월 26일에 공고됨

Anutin Charnvirakul

총리

Anutin Charnvirakul

내무부 장관

페이지 30

제143권
관보
B.E. 2569년 8월 31일
특별호 207 Ngor

내무부 고시

제목: 태국 왕국에 일시 입국하는 여권 또는 여권을 대신하는 서류 소지자가 출입국 심사대에서 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는 국가 목록 지정

태국 왕국에 일시 입국하는 여권 또는 여권을 대신하는 서류 소지자가 출입국 심사대에서 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는 국가 목록을 현 상황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므로;

비자 심사·면제 및 비자 종류 변경에 관한 규칙·절차 및 조건을 정하는 장관령, B.E. 2545 (2002) 제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총리 및 내무부 장관은 B.E. 2569 (2026) 7월 14일 각료회의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통지를 발합니다:

조항 1. 2024년(불기 2567년) 7월 15일자 내무부 고시 '여권 또는 여권을 대신하는 서류 소지자가 태국 왕국에 일시 입국할 때 출입국 심사대에서 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는 국가 목록 지정'은 폐지된다.

조항 2. 태국 왕국에 일시 입국하는 여권 또는 여권을 대신하는 서류 소지자가 출입국 심사대에서 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는 국가 목록은 다음과 같이 지정된다:

(1)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2) 벨라루스 공화국

(3) 세르비아 공화국

조항 3. 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에 발효된다.

B.E. 2569 (2026) 8월 26일에 공고됨

Anutin Charnvirakul

총리

Anutin Charnvirakul

내무부 장관

당일 패키지

60일에서 30일로의 변경과 함께 게재된 다른 세 건의 고지

  • 세이셸 및 모리셔스에 대한 15일 관광 비자 면제. 육로 또는 지정된 검문소를 통한 입국은 해당 연도에 연 2회로 제한됩니다; 이 통지에는 ASEAN 예외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도착비자 대상이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세르비아로 축소되었습니다. 이 통지들은 도착비자(VoA)에 대해 방문 횟수 상한이나 체류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 30일 목록에서는 육로 또는 지정된 검문소를 통한 입국이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에 연 2회이며,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또는 장관이 지정하는 국적은 예외입니다.

공식 전문

관보의 공식 언어는 태국어입니다. 한국어 텍스트는 향후 현지화할 수 있도록 제공된 비공식 편의 번역입니다. 공식 정부 번역이 아닙니다.

이전 가이드는 60일 규정이 여전히 적용 중일 때 제기된 30일 단축 루머를 다뤘습니다. 배경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30일 단축 루머와 2026년의 현실.

질문

질문30일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해당 고지는 2026년 8월 31일 게재일로부터 15일 후에 발효되므로 대략 2026년 9월 15일경부터 적용됩니다.

질문이미 여권에 찍힌 60일 입국 도장이 계속 유효한가요?

이미 부여된 입국 도장은 도장에 기재된 날짜까지 유효합니다. 시행일 이후의 신규 입국에는 새로운 체류 기간이 적용됩니다.

질문새 면제도 여전히 취업 또는 단기 업무를 위한 것인가요?

아니요. 2024년 특별 사례는 관광, 취업 또는 단기 업무를 포함했으며, 대체된 30일 목록은 관광 목적에 한합니다.

질문30일 목록의 국가들은 육로 국경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지정 통로 또는 육로 국경을 통한 입국은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에 연 2회로 제한됩니다.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는 예외이며, 장관이 다른 국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들은 공항 도착에 대해 방문 횟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질문세이셸과 모리셔스는 동일한 육로 국경 예외를 받습니까?

아니요. 15일 통지 역시 지정 통로 또는 육로 국경 입국을 연도별 연 2회로 제한하지만, 그 통지에 적힌 유일한 예외는 장관이 지정하는 국적입니다.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도착비자에는 어떤 변경이 있었나요?

2024년 7월 15일자 도착비자(VoA) 목록은 폐지되었습니다. 새 목록은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세르비아입니다. 도착비자(VoA)는 검문소에서 발급되는 유료 비자로 비자 면제가 아닙니다. 이 네 개의 통지는 도착비자(VoA)에 대해 방문 횟수 상한이나 체류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호의 다른 도장들

15일 비자 면제, 도착비자(VoA), 입국 가능 횟수

30일 비자 면제

육로 국경에서 연 2회

지정 통로 또는 육로 국경을 통한 입국은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에 연 2회로 제한되며, 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또는 장관이 지정하는 국적은 예외입니다. 이 통지들에서는 공항 도착에 대해 방문 횟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15일 비자 면제

세이셸, 모리셔스

관광 전용, 체류 15일(30일 아님). 육로 또는 지정된 검문소 입국도 해당 연도에 연 2회로 제한되며, 장관이 특정 국적을 예외로 지정하지 않는 한 적용됩니다. 이 통지는 ASEAN 4국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도착 비자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세르비아

검문소에서 발급되는 유료 비자로, 비자 면제가 아닙니다. 이 네 개의 통지는 도착비자(VoA)에 대한 방문 횟수 상한을 정하지 않으며 체류 기간도 명시하지 않습니다.

더 오래 체류해야 하나요?

30일은 장기 체류 비자가 아닙니다

태국에서 더 오래 체류해야 한다면, 새 도장이 시행되기 전에 관광 비자, DTV, 은퇴 비자, 결혼 비자 또는 기타 합법적 경로에 대해 저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