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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법인세

태국 회사를 운영하면 BOI 휴가(감면)가 이후 연도에 적용되더라도 매월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신고, 사회보험 및 연간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방콕의 Thai Visa Centre에서는 외국인 이사가 출입국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 귀하의 회계사는 국세청(Revenue Department) 제출을 담당합니다.

세무 불이행은 취업 허가 갱신 및 은행 서비스 이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회계는 연말 정리가 아니라 첫날부터의 운영으로 취급하십시오. 먼저 저희 납세자 식별번호 안내부터 시작하세요.

표준 법인세율
20%

국세법상 법인의 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율
7%

매출액이 등록 기준을 초과하는 대부분의 재화 및 서비스에 적용됨.

연간 제출
PND.50

회계연도 종료 후 150일 이내에 제출하십시오.

권한
RD(국세청)

태국 국세청은 법인세 및 개인세를 관장합니다.

법인세 제도 개요

태국은 유한회사, 등록된 파트너십, 지사 등 법인(juristic persons)의 순이익을 세법에 따라 과세합니다.

세금제출 빈도서식
법인세 (CIT)연간 및 연중 중간 선납PND.50, PND.51
부가가치세(VAT)등록된 경우 월별PP.30
원천징수세(WHT)월별PND.1, 2, 3, 53, 54
사회보장월별SSO 양식
특정 사업세해당되는 경우PND.40

첫 청구서 발행 전에 등록

1

납세자 식별번호(TIN)

국세청(Revenue Department)에 등록할 때 취득. 첫 송장 발행 또는 고용 전에 필요합니다.

2

부가가치세 등록

연간 매출이 현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화됩니다. 회계사와 확인하십시오.

3

사회보장 고용주 등록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등록하십시오. 근로허가서(워크퍼밋) 발급을 위한 고용주 확인에 필요합니다.

4

회계 시스템

처음부터 태국어 또는 이중언어 형식의 복식부기를 유지하십시오.

연간 법인 소득세 주기

1

회계 연도 마감

장부를 마감하고 재무제표를 준비합니다.

2

필요 시 감사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PND.50 제출

연도 종료 후 150일 이내에 연간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4

법인세(CIT) 잔액 결제

선납금을 공제한 후 남은 법인 소득세를 납부하십시오.

연중 중간 선납 PND.51: 추정 연간 이익을 기준으로 한 두 번의 분할 납부로, 일반적으로 회계기간의 6개월 차와 11개월 차 말에 납부됩니다.

월별 규정 준수 체크리스트

  • 급여·서비스 수수료·임대료·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
  • 원천징수(WHT) 신고서를 제출하고 다음 달 7일까지 납부하거나 전자신고인 경우 15일까지 납부하십시오.
  • 등록된 경우 VAT PP.30을 제출하세요.
  • 사회보장 기여금 제출
  • 부가가치세(VAT) 등록 사업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올바르게 발행

원천징수세(WHT) 및 부가가치세(VAT) 신고 지연 시 벌금이 빠르게 누적됩니다.

BOI 및 ROH 보고: BOI 기업은 연간 진행 보고서와 촉진 활동과 비촉진 활동에 대한 별도 회계를 제출합니다. ROH 법인은 서비스 수수료 문서와 이전가격 자료를 유지해야 합니다. 세금 유예는 신고 의무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지점 및 외국 모회사 관련 문제

지점는 태국 원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지점 이익을 해외로 송금하면 추가 원천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정사업장 판정은 지점 등록 없이 운영하는 외국 모회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산, 매출 또는 직원 수 등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하고 DBD 및 국세청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규모 회사는 간소화된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으니 회계사와 매년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컴플라이언스 실수

  • 매출 기준을 초과해도 부가가치세(VAT) 등록 없음.
  •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외국인 계약자에게 지급
  • 문서화 없이 개인 비용과 회사 비용을 혼합
  • PND.51 선지급 누락으로 연말에 예상치 못한 청구서와 벌금이 발생함.
  • BOI 기업이 비촉진 수익을 별도 세무 추적 없이 발생시키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태국 회사의 세무 준수를 관리하는 외국인 이사들을 위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구체적 요건은 태국 국세청(Revenue Department)에 확인하십시오.

질문:외국인 이사가 태국어 없이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나요?

A:E-파일링 및 회계사가 태국 서류를 처리합니다. 이사는 회사의 세무 준수에 대해 법적 책임을 계속 집니다.

질문:회사가 손실을 내면 어떻게 하나요?

A:손실은 국세청 규정에 따라 이월될 수 있습니다. 연간 추정 이익에 따라 선납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출입국관리소가 세금 납부 준수를 확인하나요?

A:취업 허가 갱신 시 고용주의 세금 및 사회보장 상태를 점점 더 엄격히 확인합니다. 미준수 시 갱신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질문:언제 회계사를 선임해야 합니까?

A:최초 채용, 최초 송장 발행 또는 최초 해외 결제 중 먼저 발생하는 사안 이전에. 소급 회계 처리는 올바르게 시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질문:BOI 세제 혜택이 신고 의무를 없애나요?

A:아니요. 세금 감면 기간은 납부액을 줄이거나 0으로 만들 수 있지만 신고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BOI 기업은 별도의 진행 보고서도 제출합니다.

질문:PND.51 선납이란 무엇인가요?

A:예상 연간 이익에 기반한 두 번의 중간 분할 납부로, 통상 회계 기간의 6개월 말과 11개월 말에 납부됩니다.

질문:적용되는 부가가치세(VAT) 기준은 무엇인가요?

A:연간 매출액이 현재 기준을 초과하면 부가가치세 등록은 의무입니다. 현재 금액은 국세청이나 회계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질문:법인세 등록은 어디에서 하나요?

A:회사는 국세청(Revenue Department)을 통해 법인 TIN을 발급받으며, 종종 DBD 등록 후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공식 참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