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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투자 비자 부양가족

E-2 조약 투자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별도의 DS-160 신청서로 방콕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파생 동반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가족 구성원은 관계 증명서류와 태국 민사 기록의 공증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E-2 배우자는 입국 후 미국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많은 부양자 범주보다 큰 혜택입니다. Thai Visa Centre는 투자자 가족이 대사관 인터뷰 전에 방콕에서 일괄 서류 패키지를 준비하도록 지원합니다.

E-2 배우자
미국에서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미국 입국 후 EAD(취업 허가서) 발급 가능

E-2 자녀
21세 미만이며 미혼

학업은 허용되나 자동적인 취업 허가는 부여되지 않음.

신청서
주요 E-2 투자자 포함

각 부양가족마다 별도 DS-160 필요.

대사관
방콕 주재 미국 대사관

투자자와 함께하는 부양가족 인터뷰

누가 자격이 있나요?

E-2 부양가족은 승인된 또는 동시 제출된 E-2 신청을 가진 자격 있는 조약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의 21세 미만 자녀여야 합니다.

  • E-2 조약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미혼 자녀
  • 기본 E-2 투자자는 승인되었거나 동시 신청 중임
  • 각 부양 신청자마다 유효한 여권
  • 관계 증빙(혼인 또는 출생 증명서)
  • 태국 민사 서류의 공증된 영문 번역본
  • 미국에서 E-2 투자자와 동행하거나 합류할 의도

중요: TVC는 서류 및 체크리스트를 준비합니다. 공식 미 국무부 채널을 통해 제출합니다. 각 부양 가족은 별도의 DS-160이 필요합니다. 최종 결정은 영사관 담당관에게 달려 있습니다.

미국 비자 진행 단계

E-2 부양가족 사건은 주 투자자의 청원에 따라 진행되며, 각 가족 구성원은 별도의 DS-160 제출과 방콕 주재 미국 대사관의 개별 면접 일정을 조율합니다.

단계작업결과
기본 E-2 사례투자자가 사업 서류를 준비합니다.가족 플랜에 기재된 부양 가족
부양가족용 DS-160가족 구성원별 별도 양식관계 서류 수집 완료
대사관 인터뷰가족이 방콕에 출석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에게 발급되는 비자
미국 입국배우자는 EAD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녀의 학교 등록

태국에서의 신청 절차

방콕에서 E-2 동반자 신청을 준비할 때 이 순서를 따르십시오.

단계작업
1기본 E-2 투자자는 사업 증빙 및 비자 신청을 준비함
2각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마다 별도의 DS-160을 작성하세요.
3혼인 및 출생 증명서와 공증 번역본을 준비하세요
4가족 단위로 방콕 주재 미국 대사관의 영사 약속을 예약하세요
5관계 증빙 및 주요 E-2 증빙을 지참하고 인터뷰에 참석
6E-2 배우자는 취업을 원할 경우 미국 입국 후 EAD(취업허가증)를 신청합니다.
1

주요 E-2 투자자(주신청인) 서류를 준비하세요

조약 투자자는 먼저 미국 사업체를 구조화하고 주된 E-2 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속 비자는 파생적이며, 각 가족 구성원의 자격은 주요 투자자의 적격한 E-2 사례에 연동됩니다.

2

부양가족별로 별도의 DS-160 제출

각 배우자와 자녀는 개별적으로 온라인 비이민 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족을 하나의 DS-160에 합치지 마십시오. 각 양식에 올바른 E-2 부양자 카테고리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3

관계 서류를 수집하세요.

배우자용 혼인증명서와 자녀용 출생증명서는 E-2 투자자와의 법적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태국 민사 문서는 방콕 대사관 제출 전에 공증된 영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4

대사관 약속을 예약하세요

방콕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모든 부양가족의 영사 인터뷰를 예약하세요. 일반적으로 주 투자자의 약속과 함께 조정됩니다. 비자 수수료는 신청자별로 별도 납부하세요.

5

가족 관계 증빙을 지참하고 인터뷰에 참석

여권, 관계 증명서류 및 주요 투자자의 승인되었거나 동시 진행 중인 E-2 케이스 파일 제출. 영사관 직원이 각 부양자의 적격성과 조약투자자와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6

미국에 입국하여 필요 시 EAD(취업허가증) 신청

미국 입국 후 E-2 비자의 배우자는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2 자녀는 학업은 가능하지만 신분 변경 없이 취업할 수 없습니다. 동반 E-2의 유효 기간은 주된 투자자의 비자 기간을 따릅니다.

서류 및 증빙 요건

공식 정부 웹사이트에서 최신 체크리스트를 다운로드하세요. 태국어 문서에는 공증된 영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요건세부사항
혼인증명서E-2 배우자: 공증된 영어 번역본
출생증명서E-2 비자 자녀의 경우 투자자와의 관계 증명
DS-160각 부양가족별로 별도 신청
여권예정된 미국 체류 기간에 유효함
기본 E-2 승인투자자의 비자 또는 동시 신청
사진대사관 규격에 따른 여권 사진
양육권 서류이전 관계의 자녀에게 해당되는 경우

경로 비교 개요

이 경로를 일반 대안과 비교하세요. 신청 전에 목적에 맞는 올바른 비자 카테고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제이 경로대안
E-2 배우자미국 EAD(취업허가증)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국 후 취업 허가 신청
E-2 자녀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근무하기 전에 신분을 변경해야 합니다
연령 제한자녀는 2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비자 발급 시 미혼
TVC 지원방콕에서 발급된 가족 서류 패키지기본 E-2 사례에는 사업 증빙이 필요함

할 수 없는 것

이 제한 사항은 E-2 부양가족에게 신청서가 심사 중인 동안과 미국 입국 후에 적용됩니다.

  • 관계 또는 신원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십시오.
  • EAD 승인 전 E-2 배우자의 취업
  • 허가된 신분 없이 근로하는 E-2 자녀

승인 후

E-2 부양가족 비자가 승인되면 가족 여행 전후에 다음 절차를 완료하세요.

  1. 가족 여행 전 각 부양가족의 비자 스탬프(비자 포일) 검토
  2. 원본 혼인 및 출생 증명서와 번역본을 지참하세요
  3. E-2 배우자는 미국에서 근무할 계획이라면 즉시 EAD를 신청합니다.
  4. 주 E-2 투자자가 갱신할 때 부양가족 신분도 갱신

추가 안내

1

E-2 배우자의 취업 권리

E-2 배우자는 미국 입국 후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별도의 신분 없이 일할 수 없는 다른 많은 부양 비자 범주에 비해 중요한 혜택입니다.

2

E-2 신분의 자녀

비혼 자녀(만 21세 미만)는 E-2 부양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학업을 할 수 있으나, CPT나 OPT가 허용되는 F-1 등 적절한 취업 허가 신분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취업할 수 없습니다.

3

관계 서류

태국에서 발행된 혼인 및 출생 증명서는 방콕 대사관 제출용으로 공인된 영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이전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나 분가한 가정의 경우 양육권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연령 및 혼인 상태 제한

비자 발급 시 자녀는 미혼이고 2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비자 발급 전에 결혼하거나 21세가 되는 자녀는 다른 구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 파생 자격을 상실합니다.

5

주요 투자자와의 갱신

부양가족의 E-2 신분은 주 투자자의 E-2 유효성에 연동됩니다. 기업 활동이 계속되고 투자자가 조약 자격과 역할을 유지하는 경우 함께 갱신하세요.

6

방콕 가족 조정

Thai Visa Centre는 E-2 투자자 가정이 방콕에서 민사 서류, 공증 번역 및 가족 서류 패키지를 준비하여 대사관 인터뷰 조정을 받도록 도와드립니다.

흔한 실수

이 오류들은 방콕 상담에서 이 비자 카테고리 사례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 비자 발급 시 21세 초과이거나 기혼인 자녀
  • 태국 출생증명서 또는 혼인증명서의 공증 번역본 누락
  • 여러 가족 구성원을 위한 단일 DS-160
  • EAD 승인 전 E-2 배우자의 취업

자주 묻는 질문

태국에서의 E-2 동반 비자 관련 후속 질문에 대한 빠른 답변.

질문:제 E-2 비자 소지 배우자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A:E-2 배우자는 Form I-765를 제출하여 미국 입국 후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AD 승인 전에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이 취업 허가 혜택은 E-2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E-2 자녀가 취업하거나 학업을 할 수 있습니까?

A:E-2 자녀는 피부양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근로 허가 신분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취업할 수 없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은 이후 대학 진학을 위해 F-1 학생 신분으로 전환합니다.

질문:각 가족 구성원마다 별도의 DS-160이 필요합니까?

A:예. 부양 배우자와 자녀는 각각 개별 DS-160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방콕 대사관은 가족이 함께 인터뷰하더라도 파생 신청자를 개별적으로 처리합니다.

질문:E-2 자녀에게 적용되는 연령 제한은 무엇인가요?

A:비자 발급 시 자녀는 미혼이고 2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비자 발급 전에 21세가 되거나 결혼한 자녀는 일반적으로 파생 자격을 상실합니다.

질문:방콕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예. E-2 부양가는 주된 협정투자자의 사건과 함께 또는 이후에 방콕 주재 미국 대사관에 신청합니다. 각 가족 구성원은 별도의 DS-160과 관계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문:TVC가 제 신청서를 제출합니까?

A:Thai Visa Centre는 민사 서류, 공증 번역 및 가족 체크리스트 검토를 준비합니다. 귀하는 DS-160을 제출하고 국무부 공식 경로를 통해 대사관 인터뷰에 참석합니다.

질문:TVC는 E-2 비자 가족 관련 사안을 도와줍니까?

A:E-2 투자자 가족 전체를 위해 방콕에서 혼인 및 출생 증명서, 공증 번역본 및 가족 서류 패키지를 준비합니다.

질문:이 가이드는 마지막으로 언제 검토되었나요?

A:2026년 6월. E-2 동반자 규정 및 EAD 절차는 주기적으로 변경됩니다. 제출하기 2주 이내에 USCIS와 travel.state.gov에서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하세요.

공식 참조 자료

공식 출처(2026년 6월 확인). 신청하기 전에 공식 정부 사이트에서 현재의 수수료 및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