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 사내 전근 비자
L-1 비자는 외국 사무소에서 미국의 관련 법인으로 관리자, 임원 및 전문 지식 보유 직원을 전근시키는 비자입니다. 태국인 직원은 해외에서 1년 연속의 자격 있는 근무 경력을 증명해야 하며, 두 회사 간에 모회사, 지사, 자회사 또는 계열사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미국 고용주는 종업원이 방콕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DS‑160을 작성하기 전에 USCIS에 I‑129를 제출합니다. L‑1B 전문지식 사례는 상세한 독점 전문성 문서가 필요합니다. 태국 비자 센터(TVC)는 방콕 측 고용 기록 정리에 도움을 드립니다.
미국 내 최대 7년
미국 내 최대 5년
적격 조직 구조 필요
청원 후 영사 처리
누가 자격이 있나요?
관련 미국 법인으로 전근하는 태국인 직원은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L-1A(관리자 또는 임원) 또는 L-1B(전문 지식 보유자)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최근 3년 동안 연속 1년 이상 외국 회사에 고용된 경우
- 관리자, 임원 또는 전문직 역할로 관련 미국 법인으로 이전
- 외국 회사와 미국 회사 간의 적격 법인 관계
- 영업 중이거나 설립 중인 미국 사무소
- L-1B 사례에 대해 문서화된 전문 지식
- 고용주가 Form I-129를 제출하거나 해당되는 경우 블랭킷 청원 사용
중요: TVC는 방콕 측 서류를 준비합니다. 미국 고용주가 USCIS에 I-129를 제출합니다. 기업 구조 분석은 미국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최종 결정은 USCIS와 영사관 담당관에게 달려 있습니다.
미국 비자 진행 단계
태국에서의 L-1 사례는 기업 자격 심사, I-129 청원, DS-160 영사 비자 신청서 제출, 그리고 관련 법인으로의 미국 파견 절차를 거칩니다.
| 단계 | 작업 | 결과 |
|---|---|---|
| 자격 심사 | 조직 관계 및 역할을 확인하세요. | 해외 1년 근무 확인 |
| I-129 서류 제출 | 미국 고용주가 USCIS에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 영사 단계용 승인 통지 |
| 방콕 대사관 | DS-160 및 인터뷰 | 여권에 부착된 L-1 비자 포일 |
| 미국 파견 | 관련 미국 법인을 위해 근무 | 연장 및 추후 EB-1C 가능 |
태국에서의 신청 절차
방콕에서 L-1 사내 전근 비자를 신청 또는 연장 준비할 때는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 단계 | 작업 |
|---|---|
| 1 | 태국 및 미국 기관(또는 법인) 간의 자격 관계를 확인하십시오. |
| 2 |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로서 해외에서 1년 근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3 | 미국 고용주가 USCIS에 Form I-129 L 보충서류를 제출합니다. |
| 4 | 승인 후 직원은 방콕 대사관에서 DS-160을 작성합니다. |
| 5 | 취업 증빙을 지참하고 L-1 영사 인터뷰에 참석 |
| 6 | 미국에 입국하여 관련 미국 법인에서 근무 시작 |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관계를 확인하십시오.
태국 법인과 미국 법인이 모회사·지사·자회사·계열사 등의 적격한 기업관계를 공유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조직도 및 소유권 기록이 외국 회사와 미국 회사 간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해외 1년 증빙서류
직원은 전근 전 3년 이내에 관리자, 임원 또는 전문지식 보유자 역할로 외국 회사에서 1년 연속 근무했어야 합니다. 근무 기록 및 직무 설명은 L-1A 또는 L-1B 기준과 일치해야 합니다.
I-129 양식을 USCIS에 제출하십시오.
미국 고용주는 USCIS에 I‑129와 L 보충서류를 제출합니다. 기업 관계 증빙, 고용 기록, L‑1B의 경우 전문 지식 관련 문서 및 미국 지사/사무소의 사업 증빙을 포함해야 합니다.
승인 후 DS-160 작성 완료
I-129 승인 후, 근로자는 비이민 비자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방콕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영사 인터뷰 일정을 잡습니다. 블랭킷 L 청원(Blanket L) 고용주는 별도의 간소화된 절차를 따릅니다.
L-1 영사 인터뷰에 참석
방콕 대사관에 여권, 승인 통지서, 고용 증빙 및 직무 설명서 제출. 영사관 직원이 해당 근로자가 L-1A 관리자 또는 임원, 또는 L-1B 전문지식 근로자로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미국 파견을 시작하세요.
미국에 입국하여 승인된 직무로 관련 미국 법인에서 근무를 시작하세요. L-1A(관리자)는 최대 7년 체류가 가능하며, L-1B(특수전문지식 직종)는 연장 옵션을 통해 최대 5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서류 및 증빙 요건
공식 정부 웹사이트에서 최신 체크리스트를 다운로드하세요. 태국어 문서에는 공증된 영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 요건 | 세부사항 |
|---|---|
| 법인 관계 | 자격 연계를 보여주는 조직도 |
| 근무 기록 | 관리자, 임원 또는 전문직으로 해외에서 1년 근무 |
| 서식 I-129 | L 보충서류를 첨부한 미국 고용주가 제출함. |
| 전문 지식 | L-1B는 상세한 전문지식 문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
| DS-160 | L 카테고리 비이민 비자 신청 |
| 미국 사무소 증빙 | 임대 계약서, 사업계획서 또는 운영 기록 |
| 직무 설명서 | 미국 내 역할이 L-1A 또는 L-1B 기준에 해당 |
경로 비교 개요
이 경로를 일반 대안과 비교하세요. 신청 전에 목적에 맞는 올바른 비자 카테고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주제 | 이 경로 | 대안 |
|---|---|---|
| L-1A 관리자/임원 | L-1 신분으로 최대 7년 | EB-1C 그린카드 경로로 이어질 수 있음 |
| L-1B 전문지식 | L-1 신분으로 최대 5년 | 더 엄격한 지식 기준 |
| E-2 조약 투자자 | 개인 투자 필요 | 사업주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 |
| TVC 지원 | 방콕 고용 서류 준비 | 법인 구조에는 미국 변호사 자문이 필요합니다. |
할 수 없는 것
이 제한 사항은 L-1 처리 중 및 비자 발급 후에 적용됩니다.
- 청원한 미국 고용주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
- L-1 비자 승인 전에 유효한 신분 없이 미국에 입국
- 승인된 L-1A 또는 L-1B 역할 범위를 벗어난 업무 수행
승인 후
L-1 비자가 승인되면 미국 파견 전 및 파견 기간 중에 다음 절차를 완료하십시오.
- 여행 전 비자 포일 및 허용된 고용주를 확인하십시오.
- 청원하는 미국 관련 단체에서만 근무를 시작하세요.
- 최대 체류 한도 내에서 L-1 신분을 유지하십시오.
- L-1A 매니저 자격이 있으면 EB-1C 영주권 경로를 검토하세요.
추가 안내
태국 근로자를 위한 L-1
자격을 갖춘 미국 관련 법인을 둔 회사에 고용된 태국 국적자는 관리자, 임원 또는 전문 지식 역할로 전근할 수 있습니다. 전근은 미국 사업 운영을 위한 정당한 사업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1년 근무 규정
직원은 전근 전 3년 이내에 외국 회사에서 1년 연속 근무했어야 합니다. 공백, 시간제 근무 또는 독립 계약자 역할은 이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1A 대 L-1B 기준
L-1A는 관리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7년의 L-1 신분을 허용합니다. L-1B는 회사 고유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고유한 전문성을 입증하는 상세한 문서가 요구되는 더 엄격한 기준입니다.
신규 오피스 L-1 청원
미국에 신설 법인을 설립하는 회사는 경영자나 임원을 파견하기 위해 L-1 비자를 청원할 수 있습니다. 초기 승인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며 연장은 사업 성장 증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방콕 영사 처리
I-129 승인 후, 근로자는 DS-160, 고용 관련 서류 및 청원서류에 포함된 회사 간 관계 증빙을 가지고 방콕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L-1 비자를 신청합니다.
방콕 조정 지원
Thai Visa Centre는 방콕 측 고용 기록 및 공증 번역 정리를 지원합니다. 기업 구조 분석 및 I-129 청원 전략은 미국 고용주와 협력하는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흔한 실수
이 오류들은 방콕 상담에서 이 비자 카테고리 사례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 적격 기업 관계 증빙 불충분
- 상세한 전문지식 증거 없이 제출된 L-1B 청원
- 연속 1년 미만의 해외 취업
- 미국에서의 직무가 L-1A 또는 L-1B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태국에서의 L-1 사내 전근 비자 관련 후속 질문에 대한 빠른 답변.
질문:태국 직원이 미국 지사로 전근할 수 있나요?
A:예, 태국 회사와 미국 회사가 모회사·지사·자회사·계열사 등의 적격 관계에 있고 직원이 관리자, 임원 또는 전문지식 역할로 해외에서 연속 1년 근무한 경우 가능합니다.
질문:1년 고용 규칙이란 무엇인가요?
A:직원은 L-1 전근 전 3년 이내에 외국 회사에서 1년 연속 근무했어야 합니다. 근무 기록, 급여 명세서 및 조직도는 해당 기간과 직무를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L-1 비자가 미국 영주권(그린카드)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A:L-1A 관리자·임원은 EB-1C 다국적 관리자·임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L-1B 전문지식 직원은 이민 경로가 제한적이며 종종 고용주 후원 PERM 노동인증이 필요합니다.
질문:방콕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예. 미국 고용주의 I-129가 승인된 후 태국 직원은 DS-160을 작성하고 주방콕 미 대사관에서 L-1 영사 인터뷰에 참석합니다.
질문:TVC가 제 신청서를 제출합니까?
A:Thai Visa Centre는 방콕 측 고용 서류 및 번역을 준비합니다. 미국 고용주가 USCIS에 I-129 양식을 제출합니다. 귀하는 국무부 공식 경로를 통해 대사관 인터뷰에 참석합니다.
질문:블랭킷 L-1 청원(일괄 L-1 청원)이란 무엇인가요?
A:빈번한 전근이 있는 대기업은 자격을 갖춘 직원에 대해 간소화된 비자 신청을 허용하는 승인된 블랭킷 L 청원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고용주가 블랭킷 L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질문:TVC는 L-1 비자 청원을 처리합니까?
A:방콕 측의 고용 기록, 파견 서한 및 공증 번역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I-129 청원서 준비는 미국 고용주가 미국 이민 변호사와 함께 처리합니다.
질문:이 가이드는 마지막으로 언제 검토되었나요?
A:2026년 6월. L-1 규정 및 영사 관행은 주기적으로 변경됩니다. 서류 제출(접수) 후 2주 이내에 USCIS와 travel.state.gov에서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공식 참조 자료
공식 출처(2026년 6월 확인). 신청하기 전에 공식 정부 사이트에서 현재의 수수료 및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