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K-2 및 K-4 비자
K-2 비자는 K-1 약혼자 수혜자의 미혼 21세 미만 자녀를 포함하고, K-4는 K-3 배우자 수혜자의 자녀를 포함합니다. 각 자녀는 별도의 DS-160, 건강검진 및 해당되는 경우 양육권 동의서를 포함한 방콕 주재 미국 대사관 처리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녀는 처음부터 부모의 USCIS 청원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태국 출생증명서는 공증된 영문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Thai Visa Centre는 K-1 가족이 대사관 인터뷰 전에 전체 가족을 위한 통합 서류 패키지를 준비하도록 지원합니다.
각 자녀마다 별도 DS-160 필요.
부모의 K-3 케이스에 연결됨
부모와 함께하는 파생자 면접
비자 유효성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누가 자격이 있나요?
K-1 또는 K-3 수혜자의 비혼 자녀(만 21세 미만)는 부모의 승인된 청원서에 완전한 관계 증빙서류와 함께 등재되어 있으면 K-2 또는 K-4 파생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승인된 K-1 또는 K-3 청원서를 보유함
- 비자 발급 시 미혼이고 21세 미만인 자녀
- 부모의 I-129F 또는 K-3 청원서에 등재된 자녀
- 유효한 여권 및 관계를 증명하는 출생증명서
- 각 동반 신청자에 대해 건강검진 완료
- 태국 출생증명서의 공증된 영어 번역
중요: TVC는 서류 및 체크리스트를 준비합니다. 공식 USCIS 및 미 국무부 채널을 통해 제출합니다. 각 자녀는 별도의 DS-160이 필요합니다. 최종 결정은 영사관 담당관에게 달려 있습니다.
미국 비자 진행 단계
K-2 및 K-4 사건은 부모 청원 승인에 따르며, 이후 각 자녀별로 별도의 DS-160 제출, 건강검진 및 방콕 주재 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조율합니다.
| 단계 | 작업 | 결과 |
|---|---|---|
| 청원 단계 | I-129F에 기재된 자녀들 | USCIS가 파생자 자격으로 승인함 |
| 대사관 준비 | 아동별 DS-160 및 의학 검사 | 방콕에서 준비한 서류 |
| 인터뷰 | 방콕에 있는 부모와 자녀 | 출생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관계 |
| 미국 입국 | K-2 또는 K-4 비자로 여행 | 부모의 신분 조정 경로를 따르세요. |
태국에서의 신청 절차
방콕에서 K-2 또는 K-4 파생 비자 신청을 준비할 때 이 순서를 따르십시오.
| 단계 | 작업 |
|---|---|
| 1 | 부모의 I-129F 또는 K-3 청원서에 자격이 되는 자녀를 포함하세요. |
| 2 | 대사관 지시에 따라 자녀별로 별도의 DS-160을 제출하세요. |
| 3 | 각 자녀마다 지정 의사와 함께 의료검진을 완료하십시오. |
| 4 | 공증된 영어 번역본이 포함된 출생 증명서를 준비하세요 |
| 5 | 가족 관련 서류 일체를 완비하여 방콕 주재 대사관 인터뷰에 참석 |
| 6 | K-2 또는 K-4 비자로 미국 입국 및 부모의 신분 규정 준수 |
부모 청원서에 자녀를 기재하십시오.
K-1 사건 또는 K-3 청원에서는 부모의 I-129F 양식에 21세 미만의 미혼 및 자격이 있는 모든 자녀를 포함하세요. 초기 청원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녀는 별도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상당한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각 자녀에 대해 DS-160을 제출하십시오.
부모의 사건이 방콕 주재 미국 대사관에 도착하면, 각 자녀는 별도의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러 자녀를 하나의 DS-160 양식에 합쳐 작성하지 마십시오.
의료검진을 완료하십시오.
파생 신청자 각자에 대해 방콕의 패널 의사와 개별 건강검진 일정을 잡으십시오. 각 자녀는 대사관 제출용으로 별도의 봉인된 의료 결과를 받습니다.
출생 증명서를 준비하세요
태국 출생 증명서는 K-1 또는 K-3 수혜자에 대한 부모-자녀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태국어로 된 모든 민사 문서에는 공증된 영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영사 인터뷰 참석
자녀는 일반적으로 방콕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부모와 함께 인터뷰합니다. 여권, 출생증명서, 양육권 관련 서류 및 비동행 부모의 동의서(해당 시)를 제시하십시오.
K-2 또는 K-4 비자로 미국 입국
비자 승인 후 자녀들은 부모에게 연동된 파생 신분(derivative status)으로 미국에 입국합니다. K-2 자녀는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K-1 부모와의 결혼 후 신분 조정을 진행합니다.
서류 및 증빙 요건
공식 정부 웹사이트에서 최신 체크리스트를 다운로드하세요. 태국어 문서에는 공증된 영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 요건 | 세부사항 |
|---|---|
| 출생증명서 | 부모-자녀 관계를 증명하는 태국어 원본 |
| DS-160 | 자녀마다 별도의 온라인 신청서 |
| 여권 | 각 파생자의 유효한 여행 서류 |
| 건강검진 | 자녀별 봉인된 개인 결과 |
| 사진 | 대사관 규격에 따른 여권 사진 |
| 양육권 문서 | 해당되는 경우: 이혼 또는 양육권 명령 |
| 여권 사용 동의서 | 필요한 경우 비여행 부모로부터 |
경로 비교 개요
이 경로를 일반 대안과 비교하세요. 신청 전에 목적에 맞는 올바른 비자 카테고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주제 | 이 경로 | 대안 |
|---|---|---|
| K-2 | K-1(약혼자) 비자 수혜자의 자녀 | 부모의 K-1 비자로 미국 입국 |
| K-4 | K-3 배우자 비자 수혜자의 자녀 | 드묾, 대부분은 대신 IR-2 또는 CR-2를 사용합니다. |
| 연령 초과 위험 | 비자 발급 시 만 2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CSPA가 일부 사례를 보호할 수 있음 |
| TVC 지원 | 가족 단위 서류 준비 | 각 아동은 완전한 서류 파일이 필요합니다 |
할 수 없는 것
이 제한 사항은 K-2 및 K-4 처리 중 및 미국 입국 후에 적용됩니다.
- 관계 또는 양육권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십시오.
- 필요한 비동반 부모 동의 없이 여행
- 개별 아동 신청에 대한 대사관 제출 마감일을 놓침
승인 후
K-2 또는 K-4 비자가 승인되면 가족 여행 전후에 다음 절차를 완료하세요.
- 가족 여행 전 각 자녀의 비자 스탬프(비자 포일) 검토
- 원본 출생증명서 및 친권 관련 서류를 소지하세요
- K-2 자녀는 부모의 90일 결혼 기간 및 I-485 일정에 따릅니다
- 신분조정 승인 전에 자녀가 근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추가 안내
K-1 가족을 위한 K-2
K-1 수혜자의 비혼 자녀(만 21세 미만)는 부모와 함께 미국 입국을 위해 K-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90일 이내에 미국 시민 스폰서와 결혼한 후, K-2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K-1 부모와 함께 신분 조정을 합니다.
자녀별 서류
각 아동은 별도의 DS-160, 건강검진, 여권 및 번역된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 아동을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파생 신청자별로 대사관에서 개별 처리합니다.
양육권 및 동의 규정
한쪽 부모만 여행하거나 부모가 이혼한 경우 방콕 대사관은 비동행 부모의 공증된 동의서 또는 태국 법원의 양육권 판결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령 초과 및 CSPA 보호
자녀는 비자 발급 시 미혼이어야 하며 만 2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처리 중에 21세가 되는 일부 자녀는 Child Status Protection Act(자녀 지위 보호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이 한도에 근접한 경우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K-4 현실 점검
실무에서는 K-3 수혜자의 자녀를 위한 K-4 비자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는 대부분의 기혼 부부는 대신 CR-1 또는 IR-1 배우자 비자와 자녀용 CR-2 또는 IR-2 파생 이민비자를 진행합니다.
방콕 가족 조정
Thai Visa Centre는 K-1 및 K-3 가족이 출생증명서, 양육권 서류, 공증 번역 및 통합 가족 서류 패키지를 방콕 대사관 인터뷰 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흔한 실수
이 오류들은 방콕 상담에서 이 비자 카테고리 사례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 초기 청원서에 모든 자격 있는 자녀를 기재하지 않음
- 여러 자녀를 위한 단일 DS-160
- 가족이 분리된 경우의 양육권 또는 동의 서류 누락
- 처리 중 CSPA 분석 없이 아동이 21세가 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태국에서의 K-2 및 K-4 파생 비자 관련 후속 질문에 대한 빠른 답변.
질문:제 아이도 저와 함께 K-1 비자로 올 수 있나요?
A:예. K-1 수혜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동일한 I-129F 청원서에서 K-2 파생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자녀는 별도의 DS-160 양식과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질문:각 자녀가 별도의 면접에 참석해야 합니까?
A:절차는 대사관마다 다릅니다. 방콕 주재 미국 대사관의 경우,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K-1 부모와 함께 인터뷰를 보지만 각 자녀는 여전히 개별 DS-160, 의료검진 및 여권이 필요합니다.
질문:K-4 비자란 무엇인가요?
A:K-4는 K-3 수혜자의 미혼 21세 미만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K-3 비자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가족은 대신 자녀에게 CR-2 또는 IR-2 파생 이민비자와 함께 CR-1 또는 IR-1 이민비자를 이용합니다.
질문:K-2 자녀가 미국 입국 후 신분조정을 할 수 있나요?
A:예. K-2 자녀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미국 시민권자 스폰서와 결혼한 뒤 K-1 부모와 함께 신분 조정을 위해 I-485 양식을 제출합니다.
질문:방콕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예. K-2 및 K-4 파생 처리(태국 거주자)는 부모의 청원이 승인되고 NVC 또는 대사관 지침이 발행된 후 주 방콕 미국대사관에서 진행됩니다.
질문:TVC가 제 신청서를 제출합니까?
A:Thai Visa Centre는 출생증명서, 양육권 서류, 공증 번역 및 가족 문서 패키지를 준비합니다. 귀하는 DS-160을 제출하고 국무부 공식 경로를 통해 대사관 인터뷰에 참석합니다.
질문:TVC는 K-2 서류를 도와줍니까?
A:저희는 K-1 비자 가족(자녀 포함)을 위해 방콕에서 출생증명서, 공증 번역본, 양육권 동의서 및 통합 가족 문서 패키지를 준비합니다.
질문:이 가이드는 마지막으로 언제 검토되었나요?
A:2026년 6월. K-2 및 K-4 규정과 대사관 절차는 주기적으로 변경됩니다. 제출하기 2주 이내에 USCIS 및 travel.state.gov에서 최신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공식 참조 자료
공식 출처(2026년 6월 확인). 신청하기 전에 공식 정부 사이트에서 현재의 수수료 및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